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 대 27㎡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6. 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11. 16.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과 신용보증원금 20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20. 11. 1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E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E의 대표자인 C은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E은 2012. 11. 29.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6. 8. 17.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2. 13. E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원리금 629,564,833원(원금 621,000,000원 이자 8,564,833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4. 4. 30. E과 신용보증원금 3억 4,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5. 4. 30.(나중에 2017. 4. 28.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E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E의 대표자인 C은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E은 2014. 5. 13.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6. 9. 10.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1. 6. E을 대위하여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266,836,306원(원금 262,542,363원 이자 4,293,943원)을 변제하였다.
나. 증여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C은 2016. 6. 8. 자신의 아들인 피고들과 자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대 27㎡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6698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