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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296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 D와 연대하여 44,103,294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7.부터 2016. 1.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원금 5,4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2. 4. 23.부터 2017. 4. 2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C, D,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신용보증약정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갑 제1호증(신용보증약정서) 및 갑 제7호증(추가약정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나,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신용보증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피고가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

B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10. 7. B을 대위하여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출원리금 44,103,294원(= 원금 4,320만 원 이자 903,2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44,103,294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5. 10. 7.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약정)의, 그 다음날부터 2016. 9. 23.(원고가 구하는 B, C, D,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약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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