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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66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김제시 B 답 3,600㎡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8.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2012. 11. 16. 신용보증원금 20억 7,000만 원, 보증기간 2020. 11. 1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2014. 4. 30. 신용보증원금 3억 4,000만 원, 보증기간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한 후 D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C은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D을 대위하여 2017. 1. 6.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266,836,306원(= 원금 262,542,363원 이자 4,293,943원)을, 2017. 2. 13.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원리금 629,564,833원(= 원금 6억 2,100만 원 이자 8,564,8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C 소유인 김제시 B 답 3,6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 8. 17. 접수 제21320호로 2016. 8.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재산상태 피고와 C 사이의 매매예약 당시 C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4, 5, 8호증의 1, 2, 갑 제14 내지 17, 19, 2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장에 피고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소제기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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