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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106964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415,455원 및 그 중 271,236,29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12. 4. 30. 신용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2. 4. 30.부터 2013. 4.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② 2012. 6. 7. 신용보증원금 6억 3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20. 6.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③ 2012. 6. 7. 신용보증원금 6,7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2. 6. 7.부터 2022. 6.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피고 A의 대표자), 피고 C는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는 제2, 3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서의 발급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2012. 4. 30.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3. 4. 29.(그 후 보증기한이 2014. 4. 29.까지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2. 6. 7.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게 보증원금 6억 300만 원, 보증기한 2020. 6. 5.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2012. 6. 14.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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