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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1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16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6. 경 영천시 C 아파트 106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도박사이트 자금을 보관할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한 개 당 한 달에 4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27. 14: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공인 인증서를 복사해 주었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8 고단 1440』 피고인은 2017. 11. 18.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에 E 사이트에서 신발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82,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2,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520』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에 ‘ 스파이 더 상의 티를 판매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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