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6. 2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10.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58]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면에 있는 강원 랜드에서 도박을 하던 중 자금이 떨어지자 여자친구 C으로부터 잠시 빌렸을 뿐인 D 에 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10. 경 강원도 정선군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전 당사에서 피해자에게 “ 처 명의 자동차인데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열흘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차량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2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994]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퀵 서비스 업무를 하는 H 이라는 업체를 동업하면서 퀵 서비스 기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I 차량을 퀵 서비스 업무를 위해 전달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경 서울 중랑구 J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일명 K 실장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