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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2 2019고단5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3』 피고인은 2018 12. 30. 06: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가게 가림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가 보관 중이던 시가 26,000원 상당의 서리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903』 피고인은 2019. 5. 3. 10:00경 안양시 만안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식당 입구 바닥에 드러누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CD 첨부) 『2019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절취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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