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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18 2019고단8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16: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전날 피고인과 한 고스톱 게임의 게임비 계산에 관하여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김치통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치료한 의사 상대 수사), 영상의학과검사결과지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재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수단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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