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3 2020고단48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 22: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D이 공동운영하는 ‘E’ 뒤편 철제 컨테이너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컨테이너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및 피해자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약 652,320원 상당의 휘발유 480L, 경유 20L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절취한 기름의 용량 등 절취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기름을 보관한 장소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동업자인 피해자와의 갈등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