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금고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금고 1년, 피고인 B, C: 각 금고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 1세의 유아에 불과하였던 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딸아이를 잃은 유족의 비탄과 억울함, 그리고 유족이 평생에 걸쳐 견뎌 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인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3억 7,5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피고인 A이 5,200만 원, 피고인 B, C이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 C은 위 공탁금과 별도로 각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