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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77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8개월, 피고인 B를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금고 8개월, 피고인 B : 금고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0kg 상당의 철재 평상을 옮기는 작업이었음에도 충분히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 반경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위 평상을 옮기도록 부탁한 L도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가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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