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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새벽에 적색신호인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구금기간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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