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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2 2018가단14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1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9. 17. 50,000,000원을, 2016. 1. 7. 150,000,000원을 각 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여금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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