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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나2566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6. 15.부터 2010. 7. 9.까지 피고 C에게 10억 원을 이율을 연 24%, 변제기를 2010.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0. 12. 13.부터 2011. 3. 22.까지 피고 B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2011. 3. 24. 피고 B이 연대보증한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 10억 원을 피고 B이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합계 1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율을 연 24%, 변제기를 2011. 12. 15.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1. 6. 15. 피고 B에게 추가로 2억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를 2012. 6.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대여금 15억 5,000만 원 및 그 중 1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2. 16.부터, 2억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2. 6.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5억 5,000만 원 중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보다 적은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보다 적은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가 원고의 남편인 F에게 피고들의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액면금 28억 1,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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