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슈퍼의 운영자 E으로부터 세금신고 대행을 의뢰 받은 자로 2011. 1. 25. 경 관할 세무서에 D 슈퍼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2011. 7. 경부터 2011. 12. 경 위 D 슈퍼가 F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90,51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67,932,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D 슈퍼 운영자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위와 같이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을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로 기소하였다.
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 세법 제 32 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 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 )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 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