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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403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 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친구인 B(1995 년생 )으로부터 “ 나와 친한 형( 성명 불상자, 일명 ‘C’, 1991 년생) 이 게임 사업을 하는데 휴대전화가 많이 필요하니 여러 개를 개통하여 건네 달라.” 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명의로 별정통신 사인 유니컴즈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D)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A 명의 휴대전화 가입 내역),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내용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인지 후)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 역무의 수가 12개에 이르고, 그러한 전기통신 역 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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