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8나11760
위탁판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주시 C 소재 전 45,000평 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경 피고에게 위 토지 중 24,000평을 연 임료 3,000만 원에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2012. 10. 31. 2,000만 원, 2012. 12. 6.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에게 같은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토지 중 피고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고구마를 재배하여 피고에게 판매를 위탁하고(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고구마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구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경 “피고는 원고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고구마 대금 1억 2,200만 원, 토지 임대료 3,000만 원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2015. 8. 말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만일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 소유의 225마력 트랙터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위 금액을 2017. 12. 31.까지 1,500만 원 변제하고, 2026년까지 매년 말일 1,500만 원씩 변제한다. 이자는 없고, 원금 1억 5,000만 원을 2026년 말까지 전액 상환한다.”는 내용의 각서 각서에는 최종변제일을 2028년 말로 기재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매년 1,500만 원씩 분할변제하는 경우 최종 변제일은 2026년 말일이므로, 각서에 기재된 최종변제일 2028년은 2026년의 오기로 보인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