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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46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 19:30 경부터 21:35 경까지 대전 대덕구 C 대전 대덕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이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되니 귀가 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 욕을 하고, 민원인 데스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순경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경위 F의 오른쪽 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0. 1. 23:10 경 제 2 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로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 길 11 대전 대덕 경찰서 강력 팀 사무실에 인계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목재로 된 난방기구 덮개를 발로 걷어 차 공용물 건인 난방기구 덮개를 수리 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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