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용봉지점에서, 사실은 당시 사채 빚 등이 4,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 및 수입원은 없어 사채이자 등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출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할부변제의 방식으로 대출받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지점과 연계된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융통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실제 소렌토R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자동차판매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직원은 이를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5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의 진술요약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D 소렌토)
1. 대출금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