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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5.06 2008고단5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9.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00-49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신도봉 대리점에서 시가 16,100,000원 상당의 로체승용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연 이자는 8.9% 지급하고, 2008. 3. 10.부터 매월 337,216원씩 60개월에 걸쳐 신의성실하게 상환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 B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구입한 화물차(남아 있는 할부금융대출금 합계 8,035,976원) 외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주거 없이 위 화물차에서 숙박하는 처지이고, 위 로체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마련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목돈을 대출받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15,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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