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4고단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경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있는 기아 자동차주식회사 용봉판매점 운암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C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원금 54,9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월납입금 1,110,549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금을 받아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한 다음 즉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위 할부금융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시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5,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