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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4:2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역촌 119 안전센터 방면에서 신 사동 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점멸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72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 인의 위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 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골두 및 경부 분쇄 골절 상완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E),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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