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9:4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32 신설교차로를 보문동 방면에서 청계천 방면으로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선행하는 차량이 급정지 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위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고 정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1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1,198,620원이 들도록 손상을 가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리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자백 및 반성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신분, 집안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대체가 가능한 금액으로 감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