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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5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8 노 4330 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J 카페 ’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중고 노트북 1대를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BW 명의의 BX 금고 계좌를 통해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8. 4. 4. 경까지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37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Y, BZ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거래 내역, 이체 확인 증

1. 문자 메세지 내역, V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거래와 피고인의 노트북 관련 지식으로 인해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피해자 BV를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합계 3,390,000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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