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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경 성남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내가 홍보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품 행사 중 당첨자가 미 수령한 노트북을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인 525,8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노트북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노트북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카드 연체금, 대출금 등 채 무가 합계 1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 안타 증권 계좌로 525,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4. 경까지 성남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596,19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 톡 내용, 이체처리 결과 내역,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 내역, 이체결과 조회, 이메일 및 카 톡 내용, 계좌별 거래 명세표, 송금 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이득 액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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