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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00:5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중리 사거리를 남 구청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30 킬로미터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과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9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31,6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의 앞 휀 더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중구 병 영동에 있는 ‘ 원조 막창’ 앞길에서부터 위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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