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군자역 쪽에서 면목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용마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정상적인 회전각 보다 크게 우회전한 결과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중앙선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육대장’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