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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6나64456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세무회계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회계장부 작성 및 세무신고를 대리하며 피고와 약 7년 동안 알고 지낸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대여 요청을 받고, 2012. 12. 17. G의 은행 계좌로 1억 원, 2012. 12. 27. G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3. 2. 7. 피고의 은행 계좌로 8,000만 원과 G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위 합계액 2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G 계좌로 송금된 1억 7,000만 원은 피고가 아닌 G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다투나,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피고는 2013. 2.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차용금액을 8,000만 원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6%, 변제기를 2013. 12. 31.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과 차용금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6%, 변제기를 2013. 12. 31.로 하는 차용증(갑 제11호증)을 각 작성ㆍ교부한 사실, ④ 피고는 책임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4. 5. 23. 선정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4. 5. 23. 선정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⑤ 피고는 2014. 5. 26. 원고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자신 소유의 서산시 H 공장용지 14,336㎡와 그 지상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7. 원고 앞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위 서산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I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원고는 배당을 받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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