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은행이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지급보증한 뒤 이른바 대환절차를 거침에 있어 당초 지급보증에 따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당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는 그 대환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은행이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지급보증한 뒤 이른바 대환절차를 거침에 있어 그 지급보증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변경되었고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들과 은행거래약정을 새로 맺고 관계 서류도 새로 받았으며 그 연대보증인도 이미 퇴직한 이사들이 제외된 당시의 이사 중에서 새로 세웠다면 당초 지급보증에 따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당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는 그 대환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가. 원고는 1981.7.22. 소외 미성건설이 소외 대한교육보험으로부터 금 1,00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그 대출금채무를 지급보증하기로 하되 그 보증기한은 1982.1.21.로 하고, 피고 1 및 피고 2는 같은 날 위 미성건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나. 원고는 위 지급보증을 할 때에 이를 대출로 취급하여 소외 미성건설로부터 은행거래약정서, 약속어음, 이사회기채결의서, 차입신청품의서, 지급보증의뢰서 등을 받았는데 그 후 위 미성건설이 소외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6개월마다 재대출, 대환처리 또는 기한의 연기 등을 해 왔고, 원고는 그 때마다 위 미성건설로부터 약속어음, 이사회결의서, 차입신청품의서, 은행거래약정서, 지급보증의뢰서를 새로 받았고,
다. 1983.1.21.에는 이른바 대환의 절차를 밟기로 하여 소외 미성건설과 연대보증인들로 부터 은행거래약정서, 지급보증의뢰서 등을 새로 받아 위 미성건설에게 금 1,750,000,000원을 새로 대출하는 형식을 취한 후, 금 1,600,000,000원의 지급보증서를 소외 대한교육보험 앞으로, 금 150,000,000원의 지급보증서를 소외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삼희투자라고 한다) 앞으로 각 보증기한을 1984.1.21.로 하여 발급하여 주었고, 위 미성건설은 이에 따라 위 삼희투자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다른 채무금 75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여 위 미성건설의 위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채무는 금 1,000,000,000원 및 금 600,000,000원 등 도합 금 1,600,000,000원이 남게 되었는 데, 위 대한교육보험도 위 각 대출금을 한 데 묶은 1개의 대출을 새로 일으켜 기존채무와 상계하는 대환의 절차를 밟기로 하여,대출금 1,600,000,000원을 대출기한 1983.7.20.로 정하여 새로운 1개의 대출을 하고 기존의 대출금 1,000,000,000원과 금 600,000,000원과 상계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1983.7.20.에 위 미성건설의 위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위 채무금 1,60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자 위 미성건설은 위 채무 중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처를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제일화재라고 한다)로 변경해 달라는 조건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승인하여 위 제일화재 앞으로 금 100,000,000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미성건설은 이에 따라 위 제일화재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채무금 1,60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여 남은 채무가 금 1,500,000,000원이 되었다는 것이며,
라. 원고의 지급보증규정 및 대출금규정은 법인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는 사원,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으로 하여금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게 되어 있어 원고는 항상 당시 소외 미성건설의 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자들을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은행거래약정서, 지급보증의뢰서 등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여 왔고, 피고 1은 1981.2.27. 위 미성건설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81.11.27. 이사직을 퇴임하였으며, 위 이사로 재직중이던 1981.7.22.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나, 위 이사직에서 퇴임한 이래로는 원고가 6개월마다 받아 온 지급보증의뢰서 등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바 없었고 다만 회사등기부상의 퇴임일은 1983.2.27.로 등재되어졌고, 피고 2는 1971.8.3. 위 미성건설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1981.7.22.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나, 1982.5.31. 이사직을 사임하여 1982.6.3. 이사퇴임등기가 되었고 이사직을 사임한 이래로는 원고가 6개월마다 받아 온 지급보증의뢰서 등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바 없었다는 것이다.
2.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1 및 피고 2는 소외 미성건설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1981.7.22. 원고의 대출규정에 따라, 원고가 위 미성건설의 소외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금 1,0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함에 따른 위 미성건설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으나, 1983.1.21.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대환을 할 때에는 위 미성건설에서 퇴직하여 연대보증인에서는 제외되고 당시의 위 미성건설의 이사등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것이어서, 위 피고들이 1981.7.22.에 한 연대보증의 효력은 1983.1.21.의 지급보증에 의한 구상금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3. 그리고 소외 대한교육보험과 원고의 1983.1.21.자의 대환이 대출(지급보증)기간의 연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그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원고의 기존의 지급보증은 소외 미성건설의 위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금 1,000,000,000원에 대한 것이고, 원고의 새로운 지급보증은 위 미성건설의 위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모두 합하여 1개의 채무로 처리한 금 1,600,000,000원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가 지급보증한 대출금자체가 그 중요한 부분에서 변경이 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새로운 지급보증도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되었다 할 것이며, 더욱이 원고가 새로운 지급보증을 하면서 위 미성건설 및 그 연대보증인들과 은행거래약정을 새로 맺고 관계서류도 새로 받았으며 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도 위 피고들이 제외된 당시의 이사들 중에서 새로 세웠다는 것이므로, 그 경위가 위와 같다면 위의 새로운 지급보증계약을 할 당시 위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지급보증의뢰약정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또 원심이 새로운 지급보증계약을 할 당시 소외 미성건설의 이사들 중에서 연대보증인을 새로 세웠으므로 이미 퇴직한 위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었다고 인정한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수 없고, 피고 1이 위 미성건설에 재직시에 직책상 연대보증인이 된 적이 있으나 퇴임한 이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통지를 한 데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져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1983.1.21.의 대환을 할 당시의 연대보증인이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에 단순히 추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피고 3에 대한 청구부분
피고 3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 3의 기존의 연대보증은 원고은행 런던지점을 지급보증처로 한 지급보증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한 것임에 반하여 원고의 새로운 지급보증은 그 지급보증처가 다르고 그 지급보증금액도 변경된 것인 점 등 그 채무의 중요한 부분에 변경이 있어서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피고가 1982.2.26. 원고의 지급보증에 의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하여 그 채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의 그 이후의 새로운 지급보증에 의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