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C 답 486㎡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ㅂ1, ㅅ1, ㅇ1, ㄴ2, ㄹ, ㅂ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련 토지 소유 현황 ⑴ 원고는 광주 광산구 E 답 2,000㎡(2008. 12. 17. 소유권이전등기, 2009. 8. 31. 분할 전 E 토지로부터 486㎡가 C로 분할되고 남은 토지임, C토지는 2009. 11. 25.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됨), F 전 507㎡(2009. 8. 31. 피고 소유의 G 전 902㎡에서 분할됨)(이하 위 토지 및 관련 토지들을 각 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일괄하여 칭할 때는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⑵ 피고는 D 전 579㎡, C 답 486㎡, G 전 395㎡(F이 분할되고 남은 토지임)의 소유자이다.
⑶ 관련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1 도면과 같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지교환 계약 ⑴ 원고와 피고는 2009. 3. 13. 피고 소유 D, 분할 전 G, 원고 소유 분할 전 E 토지를 농지 개발을 위해 장비로 정리한 후 분할 전 E, G토지를 각 현 상태와 같이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E 토지로의 진입 도로 개설이 여의치 않아 도로개설이 필요한 경우 D 토지 입구로 도로를 개설하되, E 토지로 차량진입이 가능할 수 있는 상태로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⑵ 원고와 피고는 2009. 9. 10. 이 사건 합의에 근거하여 토지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 11. 2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교환계약 및 그에 따른 토지 분할 결과 원고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통행권의 존부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D 토지를 입구로 하여 E 토지로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