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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52202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53,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2. 8.경 서울 강서구 D, 102동 503호에서 잠을 자던 중 E(상호 : F)이 제조, 판매한 전기장판(이하, ‘이 사건 전기장판’이라고 한다)의 화재로 인하여 우측발등 및 발가락 체표면적의 2%에 해당하는 부위에 3도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3. 2. 8.부터 2013. 3. 14.까지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하면서 2013. 2. 22.경 변연절제술 및 좌측 둔부에서 부분층 피부이식수술을 받았고, 퇴원 이후 2013. 8.경까지 10여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 후에도 원고에게는 우족관절 배부 및 족지부 수술 후 5×8cm 넓이의 반흔과 좌둔부 수술 후 5×8cm 넓이의 반흔이 남아 있다.

이 사건 전기장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하루 전인 2013. 2. 7.경 ‘충전부 노출온도 조절기 임의 변경으로 인해 사용 중 감전 위험 및 과열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이 개시되었다.

피고는 소외 E과 이 사건 전기장판의 화재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E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단,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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