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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52570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경남 김해시에서 B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하는 C과 사이에 위 여관 건물, 시설 등에 관하여 재산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여관의 투숙객으로서 2012. 12. 9. 그가 사용하던 이 사건 여관 305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위 화재는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C에게 위 화재로 인한 보험금 27,069,242원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및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3.부터 월 35만원의 차임을 내고 이 사건 여관 305호에 투숙 중이었다.

나. 2012. 12. 9. 14:00경 이 사건 여관 305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이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여관 운영자인 C이 제공한 전기장판의 전선이 연결된 벽쪽 콘센트에서 단락흔이 발견되는 등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화재 당일 전기장판의 온도를 전체 7단계 중 5단계로 설정해 놓고 13:00경 외출하였다고 하면서 전기장판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 갑2, 3, 6, 7, 을1(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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