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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156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요통의 원인으로 크고 무거운 가슴을 지목받고서 유방축소수술을 고려하게 되어, 2013. 7. 26.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의사 면허는 있으나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니다) 운영의 ‘D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2013. 8. 6. 피고가 집도하는 유방축소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당일 저녁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통원 치료를 통해 배액관 제거, 수술 부위 소독, 봉합사 제거 등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16.경 원고의 수술 봉합 부위에 염증을 발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9. 13.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소독 및 항생제 등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3. 9. 23. 계단에서 굴러 E병원에 26일까지 입원하였다가, 다시 2013. 9. 30.부터 2013. 10. 26.까지 재입원하였는데, E병원 의료진에 의하여 원고의 가슴 수술 부위 감염 및 지방 괴사가 발견되어, 수술 병원(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설명 및 안내를 받았다. 라.

그러나 원고는 수술 부위 통증 및 진물흐름 등 상태가 악화되자, 2013. 10. 28. 피고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받아, 2013. 11. 1. 이대목동병원에서 우측 가슴부위 지방 괴사로 인한 진물 등의 소견을 받고서 2013. 11. 26.부터 2013. 12. 21.까지 입원하여 지방 괴사 부위 제거 수술 및 감염 치료 등을 위해 총 14회의 변연절제술(죽은 살 제거술), 1회의 우측 변연절제술 및 국소판피술 등을 받고 치료 후 퇴원하였다.

마. 원고가 이대목동병원에서 위와 같은 치료를 받는 데에는 총 치료비 6,757,09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4, 6, 7, 10, 13호증, 갑 9호증의 1, 2, 을 1, 2, 9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8,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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