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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6 2019고단1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5. 00:56경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에 찾아와 아무 이유 없이 출입문을 잡아 당겨 문틀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포장마차에 있는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들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수회 심한 욕설을 하여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약 7명이 이에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2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5. 20:15경 충남 홍성군 E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의자로부터 경위를 청취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안내한 후 다른 112신고 출동을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의 운전석 뒤편 유리창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가로막고 보닛에 엉덩이를 올린 채 순찰차에 올라타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려와 달라는 취지의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손을 붙잡아 쥐고 잡아당기면서 계속하여 순찰차 보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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