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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2 2014고정30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락받은 창고 및 축사의 전 소유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서, 축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료와 물을 배분하는 시가불상의 모터 11개, 출입문을 열고 닫는 모터 등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7. 10:00경 위 창고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축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노란색 천막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일방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 7. 10:20경 위 창고 인근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트랙터를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에 약 30분간 세워 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5. 7. 11:30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 C과 위와 같이 절취한 모터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작업반장의 진술에 관한 건)

1. C에 대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E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서

1. 법원경매정보내역, 등기권리증

1. 현장사진 〔피고인측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모터가 자신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모터는 축사의 자동화시설의 일부로서 이를 분리하기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자동화 시설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는 종물인 점이 인정되는바, 위 각 모터는 위 자동화시설이 된 축사를 경락받은 피해자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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