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2 2012고정2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182]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3. 18. 15:30경 서울 중랑구 B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E의원 앞에 도착하면 틀림없이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행토록 하고 택시요금 3,100원을 지불하지 아니 하였다.
[2012고정2183] 피고인은 2012. 3. 21. 20: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소주 2병, 과일안주 1개, 콜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