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5. 00:10경 서울 마포구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술과 안주를 달라, 그러면 카드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고 술값으로 결제할 신용카드는 이미 도난신고가 되어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3병, 맥주 5병, 과일 안주 1개, 한치 1개, 음료수 7개, 대실료 등 시가 6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8. 15:3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아현고가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함평읍 쌍천리로 가자. 목적지에 도착하면 450,000원의 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위 승차 지점부터 전남 함평읍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30. 23:00경 서울 마포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양주 스카치블루 1병 세트, 맥주 5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