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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1』 피고인은 2014. 9. 1. 01:50경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가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99』 피고인은 2014. 11. 15. 01: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길에서 피해자 P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일산시 고잔동으로 운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운전케 한 후 택시요금 35,6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13』 피고인은 2014. 11. 15. 21:00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0원 상당의 술과 곱창 안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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