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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노2651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가슴을 빨기도 했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피고인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고 다리로도 밀어내면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에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펜션에 함께 있었던

G, H 등 일행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자 H이 피고인을 추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인정하면서 미안 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펜션에 함께 있었던

G, H, J도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고, H과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 하다면 서 사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여 피고인이 미안 하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폭행을 당하면서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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