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 2018카정3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 2. 한...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12. 21. 2,000만 원, 2011. 3.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의 각 대여금 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각 대여일로부터 각 5년 이상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고, 갑 제5, 6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20.부터 철물, 공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각 대여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각 차용일 이후 피고에게 이자 상당 금원을 지급해 온 사실, 원고가 2014. 5. 2. 위 각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려고 하자 2018. 11. 30.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업체에 1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가 마지막으로 채무를 승인한 2018. 11. 30.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위 각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각 채무가 상사채무라고 하더라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잠정처분의 취소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을,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