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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7가단198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34,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패널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각각 공사는 공사현장 명으로 특정한다). 공사현장 예정 공사 기간 최초 계약금액 시점 종점 인천 D 2016-05-11 2016-06-04 15,400,000원 김포 E 2016-09-26 2016-12-30 101,000,000원 F 파주공장 2017-01-02 2017-02-28 35,300,000원 화성 G 공장 2017-01-06 2017-01-31 58,000,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은 잔액기재내역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잔액기재내역서’라 한다). (vat 포함) 계약금액 추가&정산 요청금액 계산서발행금액 잔액 D 현장 15,400,000 17,050,000 15,400,000 1,650,000 김포 현장 77,000,000 70,000,000 7,000,000 파주 현장 36,700,000 56,951,400 34,127,273 22,824,127 화성 현장 3,060,000 3,060,000 132,160,000 74,001,400 119,527,273 34,534,12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잔액기재내역서에 따라, ① 인천 D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비 1,650,000원, ② 김포 E 공사 중 원고가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77,000,000원에서 지급받은 70,000,000원을 뺀 7,000,000원, ③ F 파주공장 공사 최종 공사대금 56,951,400원 중 지급받은 34,127,273원을 뺀 22,824,127원, ④ 화성 G 공장 공사 중 원고가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3,060,000원 합계 34,534,127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인천 D 공사 부분 원고가 위 공사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측의 요청으로 1,650,000원의 추가금액을 받기로 하고 위 공사에 대하여 '정면 2중 레일 행거 도어 설치 및 그 이동설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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