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리 판매업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C이 진행하는 대구 D 현장(이하 ‘대구 공사현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7. 7. 1. 50,600,000원, 2017. 8. 31. 4,400,000원 합계 5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E가 진행하는 화성 공사현장(이하 ‘화성 공사현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7. 6. 1. 27,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30. 3,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구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5,500만 원, 화성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7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1,44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6,81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대구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55,000,000원, 화성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7,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역시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사실, ② 대구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공사가 지체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서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화성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E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F과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을 한 사실, ④ 대구 공사현장과 화성 공사현장 관련 서류에는 모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