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D센터 미장ㆍ조적ㆍ타일 공사’, ‘평택 E아파트 미장ㆍ조적ㆍ타일 공사’, ‘인천 F아파트 미장ㆍ조적ㆍ타일 공사’, ‘G 주택재개발 미장ㆍ조적ㆍ타일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각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공사이행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의 이사 및 수도권 지사장 직위를 가지고 직접 C과 공사금액을 협의하고 근로자 및 거래처를 구하여 위 각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에 소요된 근로자들의 노임 및 거래처들에 대한 자재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2013. 10.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는 C로부터 ‘평택 E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위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미장ㆍ조적ㆍ타일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현장 근로자에게 노임 480,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현장은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피해자 회사의 수도권 지사장 직위를 가지고 C과 H의 위 공사현장의 잔여 공사를 이어 받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미지급 노임 채무를 피해자 회사 측에서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에 드는 비용은 C로부터 공사비 증액 명목으로 380,00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국가(고용노동부)로부터 받게 될 체당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전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위 공사현장의 총 공사금액을 H의 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