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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517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131-130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태양광발전소에 사용할 BOS 냉각세정 장비 및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공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31. 피고, 주식회사 투픽스 수경기계(이하 ‘투픽스’라 한다)와 사이에 투픽스를 임대인, 원고를 임차인, 피고를 제품공급 및 관리운영회사로 정하여 피고가 투픽스에게 이 사건 설비를 공급하고, 투픽스는 원고에게 위 설비를 임대하며, 원고는 투픽스에게 위 설비의 임대료 및 설비임대로 발생한 추가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임대목적물이라 함은 피고의 BOS 냉각세정 장비 및 설비를 의미한다.

1.4 수냉발전설비라 함은 임차인의 발전사업장의 태양광발전설비 중 임대목적물이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의미한다.

1.5 증가된 발전량이라 함은 본 건 장비에 의하여 추가로 발전된 발전량을 의미한다.

1.6 증가된 발전매출액이라 함은 증가된 발전량에 매전가격을 곱한 금액을 의미한다.

1.7 임대료라 함은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른 임대목적물을 임대료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1.8 추가수익금이라 임대목적물로 인해 발생된 증가된 발전매출액에서 임대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부칙1에 명시된 장소에 임대하고,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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