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신용카드 조회기 등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갑 제3호증), 피고는 2015. 7. 2.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을 제1호증). 원고의 제품 공급 및 지원 내용 포스 2기(300만 원), 단말기 1기(50만 원), CCTV 8기(400만 원), 싸인패드 1개(10만원), 금전함 1개(10만 원) 총금액: 7,700,000원, 기타사항: 약정건수 2,000건(100건 미만시 11,000원씩 출금) 공급조건 등관리비/ASP: 건수약정/33,000원, 임대료: 기본 33,000원 외 2,000건 미달시 추가로 부담약정건수: 월 2,000건, 의무사용기간: 5년(60개월)(2015. 7.부터 2020. 7.까지기타사항: 5년 약정(2,000건) 100건 미만시 - 100건당 11,000원 청구 피고는 2015. 7.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가 제공하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신용카드결제 관련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를 사용하였고, 2016. 2. 10. 아버지 E을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 사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비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4조(기한이익의 상실
1. 가맹점은 다음의 경우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 납부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회사는 잔여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을 일괄청구할 수 있다.
4. 가맹점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영업을 정지한
때. 제11조(손해배상) 당사자의 일방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 당사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제4조 4항과 5항에 위반이 있거나 을(피고를 의미한다)이 갑(원고를 의미한다)과의 합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