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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21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2]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은 영리법인인 내국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제2항 제1항 의 규정의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 법 제55조 제2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란 증자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그 해당 월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에서 증자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원고,피상고인

중앙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은 영리법인인 내국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제2항 제1항 의 규정의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 법 제55조 제2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란 증자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그 해당 월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에서 증자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증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1992. 사업연도 중 원고가 최다의 주식을 보유한 때인 1992. 7.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잔액을 산정하여 보아도 이 사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넘지 않는다고 하여 증자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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