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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7가합566261
위약금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유한회사 B는 280,000,000원, 피고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는 각 7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

)를 통해 태양광 모듈을 세정하고 냉각하는 BOS(Balance of System, 이하 ‘BOS’라고만 한다

) 장비를 생산ㆍ판매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BOS 장비를 구입해 태양광발전소에 임대해주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H가 전국 각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들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2. 1.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BOS 장비인 I(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를 임대하고, 그 운영관리회사를 G으로 정한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대차기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발전사업장에 본건 장비가 설치 완료된 날(본건 장비가 준 공 완료되어 사업주에게 통지 후 가동 시작일을 의미한다)로부터 6년으로 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⑥ 임차인의 제반사유로 인하여 계약 체결 후 임대차기간 내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 는 경우 이 계약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의 최초 설비공급가액에 추가로 최초 설비공급가액의 50%를 더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배상한다.

⑦ 본 조의 손해배상금액과 지급시기는 임대료 산정 및 지급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임대인 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 불성립 시 손해배상액 지급시기는 손해배상 청구일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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