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이삿짐 보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0.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E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20억 8,000만 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 광산구 B 부지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그 지상에 피고인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금원 중 548,475,195원을 위 부지의 매매대금, 위 건물의 공사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548,475,195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F은행 계좌 정리내역, 매매대금 사용처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무통장 송금 내역, C 계좌의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8번, 32번, 48번, 50번, 53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