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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5 2014고단131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획부동산회사인 피해자 ㈜E, ㈜F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회사들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일반인들에게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업무 등을 총괄하며, 자금조달 업무 등을 담당한 회장인 G과 함께 피해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가.

업무상횡령 (H 임야 관련)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E의 위임을 받고 피해회사를 대표하여 충주시 I 204,942㎡(이하 ‘H 임야’라고 함)를 J 명의로 매입하였는데, 그 매매를 중개한 K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위 H 임야에서 분할된L 71,462㎡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회사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 3.경 위 분할된 임야를 M에게 8,000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4.경 위 매수인 M으로부터 매매대금 1,000만원을 N 명의 하나은행계좌(O)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경일씨앤아이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수령한 매매대금 중 300만원을 위 N에게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주고, 위 수령한 매매대금 중 200만원은 위 N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50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P 임야 관련)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F의 위임을 받고 피해회사를 대표하여 충주시 Q 114,679㎡, R 151,972㎡(이하 ‘P 임야’라고 함)를 8억원에 매입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매도인 S의 요구로 일단 위 P 임야를 매수하여 피고인의 처 T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다시 피해회사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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