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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3 2020고단7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300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 명의 D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190,598,51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이체결과 조회서, D은행 계좌 계좌이체표, 각 횡령금액 집계표, J K 명의 계좌 내역서, F은행 L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F은행 M 명의 계좌내역서, 각 D은행 C 명의 거래내역서, 주식인수증, 타행 입금의뢰 확인증, N은행 O 명의 계좌내역서, 각 F은행 I 명의 계좌 내역서, 각 수신자 I, M 집계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자금집행내역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수가 1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회사의 돈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재까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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